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2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2. 21. 원고에게 2015. 2.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임료는 2015년 및 2016년에 각 7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특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2. 24.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임료는 2013년과 2014년에는 765,00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2. 2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7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E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E로부터 그 점유권을 승계받았으며, E은 피고들을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E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E 사이의 민사소송과 유치권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포함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