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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9.04 2013나4109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스마일저축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2. 채권최고액을 1,88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3. 3.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서 공사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이하 ‘와이케이건설’이라 한다

이 시공한 것일 뿐 피고는 시공한 바 없고, 설령 와이케이건설이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시공하면서 피고를 현장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고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이를 도급받아 독립하여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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