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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3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잔금 87,225,188원의 반환을 구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남편인 C의 사업 관계로 C에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서류라는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융거래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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