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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1 2019가단19664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년 D 식당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1,82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1 대여”이라 한다), 2019. 3. 5.부터 2019. 5. 14.까지 피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1,145만 원을 대여했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2 대여”라 한다), 2019. 2. 18. E 증자 참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00,5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를 “이 사건 3 대여”라 한다), 이 중 변제받은 1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50,5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5.부터 2019. 5. 14.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250만 원을 피고 계좌에서 송금받은 사실, 원고가 2019. 2. 18.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9. 3. 27.부터 2019. 4. 30.까지 F, G 및 피고 계좌로 합계 1,8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과 주로 거래를 했던 점, C이 신용불량자인 이유 등으로 피고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와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증도 받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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