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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074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D에게 합계 64,814,5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 중 23,190,000원은 D의 어머니 피고 B의 계좌로, 8,454,500원은 D의 아버지 피고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의 차용금 중 피고들 계좌로 송금 받은 돈에 대하여 D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23,190,000원, 피고 C은 D과 연대하여 8,454,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18. 3. 9. 10,000,000원, 2018. 3. 10. 10,000,500원, 2018. 3. 11. 3,190,500원을 각 송금하고, 2018. 9. 7. 피고 C의 계좌로 8,454,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D이 위와 같이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로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바, 위 일부 인정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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