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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9가단111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7. 3. 7.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2017. 3. 7. 피고에게 3,9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에 재직하며 원고가 수주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발주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는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원고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 영업지원을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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