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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50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음성, 당심 증인 J의 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1999. 12.경 500,000,000원, 2001.경 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1,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갑 제5호증 녹취록 제24면 참조), 2007. 2. 21.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명의의 계좌에 있는 1,1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07. 2. 22. 원고에게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하루만 있다가 바로 주겠다고 한 사실(갑 제5호증 녹취록 제9, 24, 25면 참조), ④ 원고는 이를 믿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인 1,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와 피고가 2015. 7. 21.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2007. 2. 22.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수차례 요구하였고(갑 제5호증 녹취록 제10, 23, 33면 참조. 다만, 갑 제5호증 제33면 제5행에는 원고가 대여했다고 말하는 금액이 1,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 녹취파일 중 45분 30초 부분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대여했다고 말하는 금액이 1,100,000,000원으로 녹음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녹취록의 기재는 오기임), 피고는 확인서나 차용증을 써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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