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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8 2014가단10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3. 12. 4,000만 원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D(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E)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2006. 1. 6.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여한 돈이고,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인데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설령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4,000만 원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4,000만 원에 관하여 1) 원고가 2003. 3. 12. 4,000만 원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표이사인 피고가 차용한 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변제책임을 지울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4,000만 원을 피고 개인이 차용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결국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부산 수영구 F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사대금 최종지급일인 2006. 2. 28.이 되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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