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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정2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거나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약 15평 규모의 영업장에 염색용 의자 3개, 전면 거울, 샴푸시설, 세탁기 등의 시설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에 8,000원에서 22,000원의 요금을 받고 머리카락 염색을 해 주면서 월 평균 1,000,000원의 수입을 올려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공문( 증 제 2 내지 6호 증 붙임 서 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공 중위생 영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미용업 개설ㆍ종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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