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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34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중 위생 관리법은 1999. 2. 8. 제 정 시부터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서 “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손톱 발톱의 손질과 화장은 얼굴머리 피부 등과 일반적으로 별개로 행하여 지는 것이다.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2 항이 2005. 3. 31. 미용업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4조가 2008. 6. 30. 개정되어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이 미용업( 일반) 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 미용업’ 의 정의 규정을 법 제정 시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의 미용업에 손톱 발톱의 손질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신고 영업 및 무면허 미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공중 위생 관리법은 이용사나 미용사 만이 이용업소나 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은 법인이 미용사를 관리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미용업( 손톱 발톱)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미신고 영업행위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이처럼 오로지 면허를 가진 개인 만이 신고 하여 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중 위생 관리법 관련 규정은 평등권, 직업선택자유, 법률 명확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과잉규제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고 한다).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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