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C’ 미용업소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0.56㎡에 미용 대 2대, 미 용의자 2개, 미용관련 소모품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염색, 얼굴 팩, 두피 마사지 등의 미용행위를 하고 월평균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공중 위생 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행위자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미용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미용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