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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1435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45,793,000원(이후 227,857,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위 분양권 양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직접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6. 6. 26.자로 양수인을 자신으로 한 전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도 교부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전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급등하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대금액수, 이행시기 등을 문제로 삼아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490).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5나24509) 및 상고(대법원 2016다230935 사건)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수분양자 명의변경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7. 12. 분양 잔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55,85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6. 분양권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6484).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8나303613) 및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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