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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10116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2동 12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만촌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26,4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대금 및 분양중도금(제1차부터 제6차까지) 합계 184,94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제7차 분양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2016. 7. 19. 소외 망 D(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D는 2016. 7. 1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1,530,000원으로 하여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19. 만촌지역주택조합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 중 27,005,554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제7차 분양중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2,994,946원은 D가 회수하였다.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제8차 분양대금(중도금) 26,42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고(납부기한 2016. 6. 30), 원고의 인척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분양받았던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F로부터 26,572,000원을 차용하여 2016. 7. 22. 위 제8차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였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387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만촌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9. 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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