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에서 인정 근거로 거시된 증거에 “ 병 제 2, 3, 28, 32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하고, 제 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마 항 부분 변경 내용 「 마.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1) 참가인은 2018. 5. 30.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단 120534호,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① 주위적으로 “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4,6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제 1 예비적으로 “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91,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2017. 1. 23. 접수 제 5593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7. 1. 24. 접수 제 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 및 2018. 1.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③ 제 2 예비적으로 “ 피고는 참가인에게 8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청구를 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제 1 심법원은 2019. 8. 28.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34,6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참가인은 부대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