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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14301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45,793,000원(이후 227,857,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위 분양권 양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직접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6. 6. 26.자로 양수인을 자신으로 한 전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도 교부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전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급등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대금액수, 이행시기 등을 문제 삼으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490).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5나24509) 및 상고(대법원 2016다230935 사건)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수분양자 명의변경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7. 12. 분양 잔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55,85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6. 분양권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6484).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8나303613) 및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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