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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7가단52798
수분양자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0.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4억 6,300만 원, 입주예정일 2018. 12.경으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제한금지기간은 2016. 12. 말경이다.

나. 피고는 2016. 4. 7. 분양권 전매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 D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고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장만을 날인한 매매계약서 및 역시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백지의 서류들(매매예약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특약사항, 지정상속합의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고 한다)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그동안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75,870,52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7. D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D에게 2016. 4. 29. 및 2016. 5. 2. 합계 75,870,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의 납부의무자 및 방법, 중도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할 경우 중도금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와 대출이자의 납부의무자 및 방법, 수분양자 명의변경의 이행시기 및 방법,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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