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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4가단3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158,4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 B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이다.

피고는 부도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 분양대금을 C입주예정자협의회 지정계좌로 납부토록 하였는데, 원고는 분양대금 중 잔금 43,158,410원을 제외하고 완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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