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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04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거주자이고, 피고는 원고 주택의 위층인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 20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0.경 호주로 출국하여 2014. 1. 19.경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1. 사이에 원고 주택의 거실과 베란다 등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가 피고 주택의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세탁을 하면서 그 하수를 피고 주택의 베란다에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배출시킴으로써 배수관을 얼게 하였고, 결국 그 배수관으로부터 역류한 하수가 원고 주택의 베란다를 통해 흘러들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공작물인 피고 주택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발생한 수리비 상당액 13,615,806원과 이사비용 90만 원 합계 14,515,8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누수사고가 피고가 세탁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수가 원고 주택의 배수관으로 흘러들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인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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