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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나3691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11.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막힌 하수관을 뚫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도중 하수관을 뚫는 도구인 공구스프링이 하수관에 끼어서 박히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에게 공사업자인 피고를 소개해주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하수관에 끼인 공구스프링의 윗 부분만을 잘라서 물을 빼주었고, 원고는 2017. 11. 18.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2018. 9. 12.경 이 사건 주택의 하수관에서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주택 내부가 일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D이 하수관의 배관을 새로 하여 물을 빼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길이 15m 정도의 공구스프링이 배관 안에 엉켜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배관을 절단하여 공구스프링을 제거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해 하수가 역류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배관 스프링 일부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하수도 막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배관교체를 해야 한다고 원고에게 고지ㆍ권유하였고 원고는 날씨가 풀리면 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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