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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280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 D 답 2,70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E 대 756㎡와 F 임야 4,120㎡ 이하 ‘E 대지’, F 임야'라 한다

와 F 임야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의 배우자인 H는 G 전 6,543㎡ 이하 'G 토지'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식당이 운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식당에서 발생한 하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배수관을 설치하였고, 하수가 배수관을 통해 E 대지에서 F 임야를 거쳐 원고 토지로 흘러들게 하여 원고 토지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오염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토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성토비용 24,152,000원 및 농작물을 심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4,000,000원, 합계금 28,152,000원(= 24,152,000원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석축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식당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원고 토지로 흘러들게 하였고, ② 한편 H는 G 토지의 배수를 위해 세종시 I도로까지 연결하여 설치되었던 배수관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위 토지에 모인 유수가 원고 토지로 흐르게 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H를 공동피고로 제소하였으나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 부분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를 피고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 설치된 석축이 2015. 7. 28.경 및 2016. 7. 9.경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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