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8가합24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는 86,050,139원, 피고 D단체는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의 소유자이자 입주민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G호의 소유자이자 입주민이다.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D단체(이하 ‘피고 D단체’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8. 6. 30.부터 2019. 6. 30.까지, 공제가입금액 78,224,140,000원으로 정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아파트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9. 24. 08:3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하수공용 횡주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F호, G호로 오수가 흘러들어 각 방, 거실, 주방, 베란다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하수공용 횡주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배수관의 역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단체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