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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나6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지하층 제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주택의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1층 제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 12.경부터 원고 주택의 내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D은 2014. 4.경 피고 주택에 대하여 누수탐지검사를 하였는데, 피고 주택의 주방 싱크대 아래 하수관에서 하수가 역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택의 주방 싱크대와 하단의 하수관을 연결하는 PVC 주름관이 갈라져 있었고, PVC 주름관과 바닥에 매립된 하수관이 맞지 않음에도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PVC 주름관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물이 새어나와 원고 주택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상 거주 4세대가 사용하는 공동하수관의 하자로 원고 주택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하수관의 하자와 피고 주택의 전유부분의 하자가 결합하여 원고 주택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상 거주 세대주들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 주택의 누수 현상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원고 주택의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생활방해는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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