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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18가단23633
손해배상금(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15,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1, 2, 을 10호 증의 각 기재, 갑 2,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을 1, 8호 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E 연립 F 호( 이하 ‘ 피고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바로 아래 집인 E 연립 G 호( 이하 ‘ 원고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E 연립 건물은 1979. 12. 경 신축된 건물이다.

나. 2018.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경 피고 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분배기 배관이 파손되어 흘러나온 물이 제대로 방수되지 아니한 채 원고 주택 천장으로 스며들어 원고 주택의 안방 및 거실의 천장, 벽체, 바닥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누수사고 ’라고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공작물인 피고 주택의 바닥 부분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 인과 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E 연립 건물은 신축 후 38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피고 주택의 바닥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도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보수 공사비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택 중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안방과 거실 부분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공사 비가 합계 7,4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 제한 후 보수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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