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낚시터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3g 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5:25 경 위 D 낚시터 앞 노상에 주차해 둔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9. 15: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해 둔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g 을 I에게 20만 원에 매도 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7. 18: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7. 20:00 경 김해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해 둔 O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7:30 경 김해시 활 천로 47번 길 6-14에 있는 명작 빌 앞 노상에서부터 위 N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명작 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경로 지도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문자 메시지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