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06: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웨딩 홀 내 남자 화장실 휴지통 밑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구입 대금 50만 원을 숨겨 두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다음, 위 E이 의정부시 F에 있는 G 웨딩 홀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04:00 경 의정부시 H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01:1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뒤편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7g 을 7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7. 04:00 경 의정부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8. 03:00 경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텔 레 그램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건)
1. 공소장 사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