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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6 2017고단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본 소도 1 자루(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부산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부산 강서구 D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D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7. 02:00 경 위 D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7. 14:10 경 위 D 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장도( 칼 날 길이 28.5cm )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도검 소지 허가 유무)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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