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17:00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8g 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21:0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I 모텔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8. 10:3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5902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