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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 시간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5: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인근 팔각정 앞에 주차한 그랜저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한 포터 더블 캡 트럭 내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포터 더블 캡 트럭 내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그랜저 차량 내에서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0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 내에서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 내에서,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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