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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2 2017고단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1. 19:30 경 창원 마산 회원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8g 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4. 10:2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505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75g 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및 상선 D 과의 통화기록 첨부 등)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증 제 1, 2호는 감정으로 소모된 필로폰 각 0.02g를, 증 제 3호는 감정으로 소모된 희석 액 0.36㎖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만 몰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빈 주사기 1개( 증 제 4호)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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