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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4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8:30경 업무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7-1호 동방사우나 앞 신월로를 신정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

정지신호에 적신호시 유턴 보조표지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30세, 남)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자동차 왼쪽 뒤 바퀴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남)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I(62세, 남)과 같은 피해자 J(6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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