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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30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터삼거리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8)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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