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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LPG충전소 부근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병점에서 수원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1)피해자 D(46세, 남) 운전자의 E 아우디 승용자동차의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도로 우측에 운전자 없이 주차된 2)피해자 F(29세, 남) 운전의 G 전세버스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도합 66,87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오산시 H에 있는 I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사고장소인 화성시 C에 있는 LPG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쎄라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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