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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05 2020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인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천읍 쪽에서 대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의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부분의 도로를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며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충북 보은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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