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언양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ㆍ제동 장치의 정확한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며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