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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3135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5. 18. 21:30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입하였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1 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서로 부딪혔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수 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의 동승자 F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9. 6. 21.까지 E에게 합의 금 1,500,000원, 치료비 29,150원 합계 1,529,150원을, F에게 합의 금 1,500,000원, 치료비 51,590원 합계 1,551,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5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90%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합계 3,080,740원의 90%에 해당하는 2,772,66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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