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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56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5. 20:00경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올림픽스포츠 센터 앞 도로의 1차로를 견인사업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 1차로로 들어온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7. 앞서 본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3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꺾어 들어오며 불법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또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를 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 : 90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책임비율에 따라 계산한 18,855,000원(= 2,095만 원 × 90%)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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