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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08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9. 13:10경 전남 목포시 용해동 금호아파트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3.부터 2016. 8. 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의 탑승자에게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27,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863,810원(1,727,63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① 신안인스빌 아파트 후문쪽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1 : 원고 차량 #2 : 피고 차량 ㉡ 원고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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