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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10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27. 00:05경 영주시 E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 차량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F은 늑골의 염좌 및 좌상, 요추 및 골반 염좌,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와 휀더 등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27.경 원고 차량 수리비로 약 8,1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7. 6. F에게 치료비 2,376,210원 및 합의금 3,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0 : 10으로 정해 정산을 마쳤으나, F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불법 주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차량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에 따라 F에게 치료비 2,376,2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치료비 2,376,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전액 구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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