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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815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24. 18:00경 장소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부근 노상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정지하게 되었는데,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멈추는 듯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 차량(E)이 원고 차량을 보고 급하게 1차로로 피양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F)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5. 22.까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비 명목(대인배상 보험금)으로 574,060원을 지급함(갑 제2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이 1차로로 피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90%인바,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16,654원(= 보험금 지급액 574,060원 × 9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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