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20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349,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7. 1. 18.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2. 6. 20:50경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 315km 지점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차량 정체로 정차한 C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1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D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위와 같은 1차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1차량과 2차로를 진행하던 E 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1차량이 2차량을, 2차량이 다시 그 앞에 있던 F 차량(이하 ‘3차량’이라 한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4. 5. 8.까지 1차량 수리비 15,042,000원, 1차량에 실려 있던 골프채, 캠코더 보상금 2,230,000원, 1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7,908,310원, 2차량 수리비 9,980,000원, 2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1,622,620원, 3차량 수리비 1,272,000원, 3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888,900원, 4차량 수리비 1,605,600원 등 합계 41,549,43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6,726,480원, 피고 차량 수리비 2,262,000원, 피고 차량 승객들 치료비 및 합의금 6,423,520원 등 합계 15,412,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선지급금으로 2,788,24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2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선지급금으로 8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