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3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 3 층 ‘D’ 주점에서 약 50분 간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