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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들 3명을 뒤따라 들어와 큰소리로 " 왜 미성년자를 받느냐

"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1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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