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2: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봉사료가 과다 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해운대 구청에 신고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빨리 너희들 직원 명부 보자! ”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 뭘 째려보냐.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주점에서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G(27 세) 이 목격자들 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들으려고 하자, D 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이 새끼야. 어디 소속이야 너 이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