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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7고단35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63』

1. 2017. 8. 9.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 이 씨발 년, 좆같은 년, 왜 나한 테 술을 안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님이 이를 따지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30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19.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3:05 경 안산시 단원구 C 시장 내에 있는 ‘G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3: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시장 내에 있는 ‘E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74』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H( 남, 68세) 와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여인숙 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인숙 주인 행세를 하면서 " 왜 방세를 빨리 안내냐

"며 무시하듯 말하자 순간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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