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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단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5:1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와 계산대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내실 출입문을 손으로 치며 " 문을 열어 라 "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엘리베이터 내부 벽을 주먹으로 2, 3회 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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