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0:3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안을 춤을 추며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을 주지 않으면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E과 시비하다가 E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