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소외 C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위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C로부터 임차하여 거주 중이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가합31239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