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367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여러 주장에 관한 판단 -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 이 사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었으나, 법정지상권자들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여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정지상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갑 제1호증)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법정지상권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 2,2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 수리비 3,000만 원 2020. 11. 12.자 피고 준비서면에서는 1,510만 원이라고 주장함 을 반환해야 퇴거할 수 있다는 주장 -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