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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5173
건물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D 임야 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8. 14. 소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461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E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4나7897호)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법원 F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며 그 가족들인 선정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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