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D 대 1,1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D 대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 지붕 주택 47.43㎡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립식 건물 15㎡(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8714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2014. 6. 19.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각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가. 원고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지상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